교육부 "오늘은 추모의 날…교사들 징계 언급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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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참여한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할 지 묻는 말에 즉답을 피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 없는지 묻는 말에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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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회의…"정상적 수업 이뤄진다"
'가정학습 과태료 부과?'…"검토 안 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참여한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할 지 묻는 말에 즉답을 피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 없는지 묻는 말에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 국장은 "가능한 학교에서 추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며 "오늘은 당장 연가·병가 사용 교사 숫자 확인보다는 수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운집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나 대응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고 국장은 "집회 참석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다"며 "추모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다양한 추모를 지원하지만 학교 수업권 침해는 없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그래서 주말 집회를 막지 않는다"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법률 개정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주말(집회) 참가자 수가 늘고 있지만 교육부 원칙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못한다"며 "선생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일관된 말이었다"고 거듭 말했다.
징계를 말해오던 태도가 바뀐 점을 지적하자, 고 국장은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별도로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교육부는 추모를 위한 임시휴업은 불법으로 해석했으나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임시휴업은 합법으로 판단했다.
유상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은 "(서이초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물리적인 환경상 수업이 이루질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과장은 서이초 외에 임시휴업을 결정했음에도 징계 대상이 아닌 학교가 있는지 묻자, "금요일(1일)까지는 없었지만 추후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을 사용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는 "오늘 아침 8시30분 부교육감 회의가 있었으나 다행히 큰 혼란은 없고 정상적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시휴업 학교 규모가 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인지, 단축수업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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