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용인 교사 사망, 악성민원 때문이었나…감사에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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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의 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 교사 사망사건을 두고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정확한 사망원인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용인시의 고등학교 교사의 사망원인과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여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을 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견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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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진상 밝히고 악성 민원 발견될 경우 고발 조치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 교사 사망사건을 두고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정확한 사망원인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4일 경기교사노조 측은 자료를 내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지켜지지 않는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의 고등학교 교사의 사망원인과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여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을 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견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의 한 고교 체육교사인 A씨는 전날 오전 10시3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A씨의 소지품과 함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경찰에 "최근 A씨가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사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 요청에 따라 최근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에 개인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교육청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학부모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해 감사 통보만 했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교사 사망 경위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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