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인데 신고하겠다'며 건설업체 협박한 일당 실형 선고

백승우B 100@mbc.co.kr 2023. 9.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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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환경단체 소속으로 된 명함과 출입증을 보여주며 경기 용인과 이천에 있는 건설 현장에 접근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설 자재 무단 매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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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환경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5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단체 소속으로 된 명함과 출입증을 보여주며 경기 용인과 이천에 있는 건설 현장에 접근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설 자재 무단 매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3개 업체로부터 총 1천1백50만 원을 빼앗고 다른 업체 두 곳에서도 1천8백만 원을 갈취하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한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난 2020년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해 4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22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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