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비상 현장 관리자 ‘긴급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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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4~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담당자와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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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미준수 사고에 대해 엄정 책임 방침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4~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담당자와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18명)과 비교해 9.1%(29명) 감소했다. 그러나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경우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망자가 83명으로 2021년(71명), 2022년(76명)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재사고는 상대적으로 3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인 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지난 1일 대형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아이에스동서·우미건설·반도건설의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뒤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엄중 책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긴급 교육에 나섰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든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담당자는 다양한 안전 기법과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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