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외국인 가사도우미 12월 시범 도입...하반기 노동부 계획은?

YTN 2023. 9. 4. 11: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라이브 앵글의 주인공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중점 과제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워낙 줄다 보니까 고용노동정책을 통해서도 인구 감소 막아야 한다, 이것도 역점 사업입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인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최근 나왔고요. 2.1명은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지금 3분의 1이 됐고 그래서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 근로 정책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면서요?

[이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정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를 겁니다. 그중에 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부들의, 맞벌이 부부들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본질적으로는 아기를 부부가 자기들이 출산하고 자기들이 기를 수 있는 유인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도입해서 가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책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게 바로 모성보호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노동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제대로 편하게 사용하게 한달지, 육아기에 일과 가정이 육아가 양립되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육아기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준달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한 100명 정도 도입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울시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동안에 공청회라든가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100명을 하는데 국가의 서비스인증을 받은 기관이 공공성을 갖고 있겠죠.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외국인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가정에 출퇴근을 하는 거죠. 출퇴근을 하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사 서비스는 청소, 주방 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육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국내의 당당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적용을 차별 없이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분들이 임금 노동 조건은 제대로 되느냐,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가족들, 맞벌이는 부담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의 그리고 이분들의 서비스를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걱정 없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말씀하신 첫 번째 관리, 출퇴근하시면 숙식은 어디서 할 것이며, 그걸 누가 제공할 것이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정식]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시민 1044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사 서비스입니다. 육아가 아니고 가사 서비스고. 청소, 주방, 세탁 이런 거.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용한 횟수로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주에 1회에서 3회 정도를 합니다. 한 번 이용할 때마다 4시간에서 6시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앵커]

그렇다 하고 싶다고 희망을 했다는 얘기죠, 설문조사에서?

[이정식]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풀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개별 이용하는 가계 입장에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부담이 있는 것, 특히 저소득 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책을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인증기관은 5인 이상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가 1억 5000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숙소하고 교통비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대해서 석 달 동안 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초기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할 경우에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이런 데를 여러 개를 하게끔 조정을 하겠죠.

[앵커]

그러면 석 달 동안은 숙식 지원 같은 것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비용이?

[이정식]

그다음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는 이용 부담을 낮추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는 차별 없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일하는 시간만큼 받겠죠. 그다음에 관리는 서비스 인증기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런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아까 지자체랑 협의해서 바우처라든가 . 저희가 지금 원래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가사노동은 그동안 사인 간에, 지인 간에 알음알음 소개해서 하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게 고령화되고 그리고 50대 이상이 92%거든요. 공급이 달리고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법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가사근로자법이 제정이 돼서 이분들도 어엿한 노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에 최저임금법 포함해서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나 지자체랑 관계부처랑 협업해서 바우처 제도나 또는 복지몰이나 이렇게 해서 가사노동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조정훈 의원이 최저임금 반값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실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에서 풀로 입주해서 육아를 하는 이런 식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간헐적으로 가사를 쓰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작년까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소득 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보통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 동포들이 입주해서 하는 게 보통 월 250에서 3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파트타임으로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육아보다는 주로 가사에 쓰겠다는 분들이 많은.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오시는 걸 상정하고 계신 거죠?

[이정식]

지금 저희는 필리핀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주고 있거든요. 필리핀이 가사노동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 있고 저희도 우선적으로 필리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인증을 하시는 건가요?

[이정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있냐, 언어는 통하느냐, 그다음에 경력이나 자격이 있느냐.

[앵커]

혹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이정식]

그래서 철저히 신원을 검증하고 그쪽에서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선발하는데 국내에 들어와서도 다른 E9비자로 들어오는 단순 저숙련 인력보다는 이분들은 단순 저숙련 인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훨씬 더 강화를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12월부터 서울에서 100명을 하시는 건데 이게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이 사업들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됐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가사와 육아와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되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는 유의미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만 또 다른 나라는 시간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잡느냐가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부모의 몫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동안 한 280조 원을 역대 정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0명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모성보호. 모성보호가 뭐겠어요? 아이를 낳아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할 동안에는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애기를 충분히 키울 수 있게끔 이런 보호 제도가 지금 충분히 구비가 돼 있는데 그것도 더 확충하고 그래서 저희는 4가지 원칙입니다. 더 쉽게, 더 많이, 더 편하게,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동 육아를 책임지게.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기에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때. 그러면 일하는 틈틈이 시간을 줄여서 육아를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경력단절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 급여를. 이런 내용들을 이번 예산에는 대폭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앵커]

새 예산에 그런 것들이. 내 아이는 내가 직접 기르는 게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거니까 그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큰 주제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로정책. 두 번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중점과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는 근로시간 개편. 두 번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 차별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노사 관계에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개편 지난번에 최대 주69시간 나왔다가 크게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건 언제 개편안이 다시 나옵니까?

[이정식]

잘 정리해 주셨는데 노동개혁이 3대 개혁의 핵심이면서 연결고리다.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노동개혁은 또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제도, 의식, 관행을 다 바꾸겠다. 그중에 제도, 의식, 관행 중에 핵심이 노사 법치, 둘째는 이중구조와 약자 보호, 셋째가 규범의 현대화. 그런데 규범의 현대화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52시간 제도가 급격하게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단기간에. 포괄임금이라든가 법을 안 지키면서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이 많이 만연해 있고, 노사 모두 애로사항을 호소해서 아시다시피 노동자들의 선택권과 휴식권과 공공권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실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저희가 제도개편안을 만들었죠. 그중에 핵심은 근로자 대표 제도를 크게 손을 봐서 직접 민주적으로 뽑은 사람이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제 69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통령 말씀도 있고 해서 6000명을 노사는 정책 수요조사를 하고 국민 일반은 인식조사를 해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현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현재 기업에서 이용하는 그런 제도는 어떤 게 있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8월 말쯤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6000명을 설문조사를 하고 나머지 상당수의 FGI라고 해서 심층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내용이 조만간에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경위를 거쳐서 어떻게 표본이 설계돼서 6000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결과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노사 현장의 애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러니까 선택권을 넓혀주고 그리고 건강권과 휴식권은 보호되는 쪽으로. 다만 설문조사에서 나와 있는 여론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개편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건 실제 노동시간은 줄이되 유연하게 해서 어떤 주에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어떤 때는 적게 일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최대 한계가 60시간이냐 69시간이냐 그게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식]

옛날에 있었죠.

[앵커]

그게 한 60시간 정도 대략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최대는 한계는?

[이정식]

그 내용은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52시간 제도가 들어오면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일감이 있는데도 일을 못 하는, 노사가.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노동자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데는 좀 허용을 해달라 그래서 업종, 직종별로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어떤 수준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애로를 해결하는 선택권을 확대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라고 할까,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새로운 개편안이 곧 조만간 발표된다.

[이정식]

개편 방향, 설문조사 결과와 앞으로 그동안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앵커]

또 하나 노동개혁 중에 방향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하시겠다. 관련해서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우리가 타임오프라고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실태점검을 하셨더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정식]

노사 법치가 왜 중요하냐, 그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법은 공동체의 약속이잖아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도 노사가 합의하는 규범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개선하고 점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헌법과.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는 임금체불이라든가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포괄임금,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공정 채용.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핵심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될 때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거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든 간섭받고 뜻대로 못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게 부당노동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을 활동할 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차별을 준다? 안 되겠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안 한다? 안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자기들 마음에 맞게 요리하려고 지배 개입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당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까 타임오프라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것은 최소한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근로자면제심의위원회, 경사노위에 있는데 거기서 필요할 때 심의해서 법정 한도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 한도를 크게 위반해서 어떤 때는 3배 이상. 이런 사업장이 한 13%, 법 위반.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 노동조합 활동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이나 취약한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샘플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용자한테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왜?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원하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데 자기가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 480개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데는 저희들이 특별기획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타임오프제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기업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합원 보통 한 100명당 1명 정도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걸 한도를 넘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들이 13%에 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법대로 하는데 한국노총은 이게 근로시간 면제는 ILO 기구의 협약의 원칙상 이것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성명을 냈더군요.

[이정식]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노동자의 주장이나 이런 요구도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타임오프 제도라는 게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로 하는 게 최고예요.자주적으로. 그런데 그 기본 전제는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 들어왔냐면 한국노총이 들어와서. 타임오프라는 것을 한국노총에서 제안을 해요.그래서 ILO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도 법을 어기면서 엉망으로 하지는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국내 법을 준수하면서.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졌으면 그 법을 지키고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타임오프는 한국노총 지도부에서 그때 대안으로 전임자 제도를 없애려고 하니 타임오프 제도라고 해서 도입된 거예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한도를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조합원하고 달리 노조 간부나 지도부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을 위해서 정말로 충실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활동, 그리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요. 체불된 임금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정식]

체불임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근절해야 될 핵심적인 불법 부조리다. 체불 중독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중독이다라는 건 마약중독을 연상하잖아요. 중독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체불하는 사업장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임금은 다른 비용, 생산요소가 자본, 노동, 토지 있잖아요. 임대료 이자, 세금. 그런데 임금은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근절되어야 되는데 이건 중독에 버금가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난 상반기까지 볼 때 한 8000억 원 정도가 체불이 됐어요. 근로자 13만 명에 해당되는데 추석을 앞두고 상당히 심각한 건데 작년에 비해서 24%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상습체불 업주들은 절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를 한다. 그래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하게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한 서너 가지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대응반을 구성해서 체불임금청산예방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거예요. 4주 동안. 그래서 첫째는 취약업종이 건설업종이. 지금 전체적으로 24%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건설 업종이 제일 취약해요. 그래서 국토부랑 협업을 해서 집중 단속을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들이 있는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있는 데가 좀 취약합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체불임금 적극 청산 예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정말로 상습 반복적으로 하는 데 이런 데는 무관용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청산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정부가 지급해 주는. 그래서 대직금도 14일 동안 처리하게 돼 있는데 대폭 줄여서 7일간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기동반 해서 휴일, 주말도 없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노동자들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