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이용해 유심칩 1천561개 불법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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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매수한 외국인 명의 등록증으로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등 조직에게 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1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인터넷에서 사들인 외국인 명의 등록증을 이용해 유심칩 1천561개를 불법 개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B씨는 A씨에게 넘겨받은 유심칩을 보이스피싱·다단계·투자사기·대포통장 개설 등의 조직에게 개당 20만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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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인터넷에서 매수한 외국인 명의 등록증으로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등 조직에게 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인터넷에서 사들인 외국인 명의 등록증을 이용해 유심칩 1천561개를 불법 개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A씨는 개통한 유심칩을 지인이자 판매점 공동 운영자 B(42)씨에게 개당 5만6천원에 판매하며 최소 2억5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B씨는 A씨에게 넘겨받은 유심칩을 보이스피싱·다단계·투자사기·대포통장 개설 등의 조직에게 개당 2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전국 17개 경찰서가 수사 중이며, 집계된 범죄 수익만 최소 1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통장·카드 등을 제공한 대전 소재 배달업체 관계자 2명도 수사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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