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관행 바로 잡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위반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무급노조전임자 등 노조 운영비 지원 단속
노동부, 근로감독 상시화 등 후속조치 추진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습니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면제 #근로감독 #무급노조전임자 #사업장 #산업현장 #법정한도 #노사관계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1위 트럼프 압도적"
- 美 항모급 13년 만에 서해 진입하나? "중국·북한 초민감"
- 백운광장 먹거리 타운.."지하철 공사와 이상 기온에 직격탄"
- 60대 교사 등산로서 숨진채 발견..유족,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 "국내 유튜버 상위 1%, 2,400억 벌어" 1인당 7억 원 꼴
- 2/4분기 중 국내은행 부실채권 10.5조 원
- 충북 청주 등 총 11곳 도시재생 사업 선정
-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 전망
- 역대급 더위 8월 전기사용량 '여름 최대치'
- 휘발유·경유 가격 또 올랐다..휘발유 L당 1,744.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