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관행 바로 잡는다

김옥조 2023. 9. 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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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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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소(13.1%) 다수 위법·부당사례 확인
‘근로시간면제’ 위반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무급노조전임자 등 노조 운영비 지원 단속
노동부, 근로감독 상시화 등 후속조치 추진
▲ 자료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습니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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