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원 징계 철회 여부에…교육부 "원칙 바뀌지 않아"

김민준 기자 2023. 9.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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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오늘(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은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과 수위를 말씀드리는 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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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오늘(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은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과 수위를 말씀드리는 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일곱 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20만 명이 모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호소문에서 별다른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고,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집단 연가·병가 사용 교사나 단축수업·합반 학교 집계에 대해서는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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