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중금속까지…경기도의회, 학교 급식 검사 범위 늘린다

이정민 기자 2023. 9. 4. 11: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일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날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현행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사성 오염 음식 재료를 검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검사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토대로 정의하고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여기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학교 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학교나 교육청이 유해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와 같은 여건들이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만큼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