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장사 횡령·배임 67건 전년比 2.2배 급증···내부 감시 기본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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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발생한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6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가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3호에서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들어 5월까지 상장회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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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발생한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6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가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3호에서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들어 5월까지 상장회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급증 원인으로는 내부 감시기구 또는 지배 구조가 제 역할을 못하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횡령·배임은 내부통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기업 내부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에 실린 또 다른 글인 ‘CCG 아젠다 섹션’에서는 코스피200 구성 기업 대상 내부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 및 시사점이 다뤄졌다. 코스피200 기업 중 지난해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한 곳은 190개사(95%)로 전년 187개사 대비 3곳이 늘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 라인과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개사(32.1%)에 그쳤다.
내부 감사부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200 기업 중 95% 이상이 광의의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 기반이 되는 실질적 독립성은 미비한 때문이다. 김한석 CCG 센터장은 “내부 감사부서가 설치됐더라도 운영방식이나 그 위상에 따라 실제 업무는 달라질 수 있다” 며 “효과적인 직무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내·외부 전문가 기고 △CCG 아젠다-국내·글로벌 △데이터 포인트-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FAQ 등을 다뤘다.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는 오정훈 회계감사본부 파트너가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전예방 수단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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