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최대 2년간 면제

나연수 2023. 9.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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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사기를 당한 차주에게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연체 이자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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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사기를 당한 차주에게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연체 이자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앞서 지난 6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 동안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면제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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