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은 재산권 침해" 토지주 소송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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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인근· 땅 주인이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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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인근· 땅 주인이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1년 서울 필동에 4층짜리 주택을 지었다. 서울시는 1988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해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이들 가옥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이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던 A씨 주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2021년 8월 보호구역·보존지역을 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봤다.
A씨는 서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별도로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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