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권보호 4법’ 입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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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확대된 가운데,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달 합의를 이룬 '교권보호 4법' 중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9월 국회 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일정표를 짰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관련 추가 입법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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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확대된 가운데,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달 합의를 이룬 ‘교권보호 4법’ 중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9월 국회 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일정표를 짰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관련 추가 입법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을 의결해 법사위원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 차례 미루고 법안소위를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지칭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15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쟁점사항을 더 논의해 더욱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소위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반복될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법안소위에서는 지난달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안, 교권침해 발생시 학교장이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여야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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