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조사 무산에 “유감… 李 단식에 조사 지장”
박진영 2023. 9.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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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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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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