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대상 확대…재창업 업력 7년 미만까지

이태희 기자 2023. 9.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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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자금으로, 연 3.0% 고정금리에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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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자금으로, 연 3.0% 고정금리에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진공은 이번 재도전특별자금을 개편,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이었던 재창업 유형 기준을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해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싱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8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라며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싱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재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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