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도 지분적립형으로…GH, 광교신도시에 시범사업

이병희 기자 2023. 9.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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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이라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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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0~25% 지분 취득 뒤 나머지 분할 취득 방식
전용 60㎡ 이하 240호 2025년 착공, 2028년 후분양
김세용 사장 "무주택 도민 자가진입 장벽 낮추겠다"
GH 전경사진.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시범사업을 추진, 오는 2028년 후분양 계획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GH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등 부동산 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이면서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최초 10~25%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4~5년마다 15%씩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공급 가격은 원가와 최소이윤을 토대로 분양 시점에 책정된다.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 제한 기간 10년을 정해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한다.

GH는 시범적으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총 600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타당성검토(2023년 10월), 광교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2024년 9월), 도의회 신규투자 사업 의결(2024년 11월),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추진(2025년 12월)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뒤 후분양 방식으로 2028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현행 법령에 반영됐지만 공급 사례가 없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도민의 자가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이라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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