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윤미향, 현행법 위반…법에는 색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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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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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나기 전에 사전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항, 제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법 위반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진 "현직 국회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부적절"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해당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며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장호 국회 사무차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양 의원의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윤 의원은) 자비로 다녀왔다"고 답했고, 국회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윤 의원에 대한 의전을 제공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의원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편의 제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이어 "외교부 자체에서도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에 협조 공문을 받고 외교부에서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며 "그 절차에 따라 (윤 의원 지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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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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