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아파트아이, 모바일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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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모바일을 통한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2022년 12월1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자 및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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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세대 점검 모바일 통한 관련 서비스 도입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모바일을 통한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2022년 12월1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자 및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소방시설 세대 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비롯해 점검 방법 및 등록을 모바일 앱(App)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점검 항목별 세부적인 이미지 삽입을 통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소방청에서 제작한 '소방시설법' 관련 동영상 및 시행규칙 등 소방시설 세대 점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작성된 점검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전산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공동주택관리자는 자체 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종합 30%, 작동 30%)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자체 점검 미참여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입주민이 직접 점검 실시를 해야 하며, 자체 점검 결과에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사항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아파트아이 사업기획팀 유관형 팀장은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 및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현재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점검 현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일반인들 역시 쉽고 정확하게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3만3000여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아이는 모바일 및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 및 납부, 택배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통합 솔루션이다. 관리비 납부 이력을 통한 신용점수 관리는 물론, 입주민간 중고 거래 플랫폼 '꿀단지', 모바일 입주민카드 서비스 및 아파트 방문 차량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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