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연가·병가 사용은 수업권 침해…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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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일 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과 학교 재량 휴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재차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연가·병가 사용 및 승인, 학교 임시 휴업 결정 등을 한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해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교육부는 이날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를 집계해 징계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이날 학교 재량휴업에 따른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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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 방침 재확인
“학샙 수업권 침해…징계 규정 맞춰 판단”
[헤럴드경제=박혜원·박지영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일 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과 학교 재량 휴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재차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모는 교육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연가·병가 사용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징계 규정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집단행동 관련 법령과 방침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배포했다.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여나 추모를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회 파업’으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연가·병가 사용 및 승인, 학교 임시 휴업 결정 등을 한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해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교육부는 이날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를 집계해 징계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은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 잘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지원을 할 것”이라며 “연가·병가는 기록이 남게 돼 있어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이날 학교 재량휴업에 따른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 아침 재량휴업 실시 학교와 관련해 회의한 결과 다행히 학교현장에는 큰 혼란이 없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학교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임시휴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 30곳이다. ▷서울 9곳 ▷인천 2곳 ▷광주 5곳 ▷울산 1곳 ▷세종 8곳 ▷충남 5곳 등이다. 모두 초등학교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한 파면·해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지난달 31일 집계 결과(21개)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속 기관과 직원을 학교에 긴급 파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당일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청과 직속 기관 인력 300여명과 11개 교육지원척 인력 550여명을 서울시내 학교에 배치한다. 교육전문직원은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교육행정직은 급식 및 등·하교 안전 지도를 돕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연달아 교사 3명이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공감한다”며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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