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 면제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9.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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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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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입니다.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121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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