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지진·화재에 강한 건식외장 시공법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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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라믹 습식시공법과 석재시공법이 지닌 장단점을 획기적으로 융합한 건식외장 시공법을 개발돼 각광을 받고 있다.
㈜청광세라믹은 기존 타일접착제 공법보다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안전성 확보가 월등한 건식형 외장타일 시공법을 개발했다.
새로운 방식의 건식외장 시공법은 석재의 건축물 하중 증가, 건물 내 습도증가와 각종 오염에 따른 탈색공사비 부담, 습식 시공으로 인한 외장재 추락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기존 시공법을 보완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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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기존 세라믹 습식시공법과 석재시공법이 지닌 장단점을 획기적으로 융합한 건식외장 시공법을 개발돼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건식외장 시공법은 여름철 장마나 태풍, 지진 등 날씨 변화가 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시공이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광세라믹은 기존 타일접착제 공법보다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안전성 확보가 월등한 건식형 외장타일 시공법을 개발했다.
새로운 방식의 건식외장 시공법은 석재의 건축물 하중 증가, 건물 내 습도증가와 각종 오염에 따른 탈색공사비 부담, 습식 시공으로 인한 외장재 추락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기존 시공법을 보완한 기술이다.
더욱이 청광세라믹의 공법은 특히 세계 최초로 외장형 건식 타일 공법 특허(제10-1872643호)도 획득했으며, 건축 외장재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건식 시공법은 패널 상·하단에 홈을 파고 걸쇠를 연결해 벽체에 고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1cm두께의 타일 측면 중앙에 깊이 5mm, 넓이 1.5mm 홈을 판 뒤, 홈 안에 T형 걸쇠를 걸어 타일을 견고하게 걸어준다.
이에 따라 안전성·시공 편의성·경제성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디자인적으로도 빼어나다는 평가다.
또 기존 습식시공법과 달리 타일을 걸쇠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편의성도 확보했으며, 석재와 시공방식은 비슷하나 석재보다 가볍고 두께도 얇아 시공성이 원활다는 장점도 지녔다.
대리석은 자연스러운 무늬가 특징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아파트 등 건물의 하단 외벽부에 주로 쓰였지만, 화강석 광산운영의 축소와 채취 과정에서 분진, 폐수 등의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세라믹 패널의 쓰임새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광세라믹에 따르면, 건식 시공법은 고강도 마감재의 조립식 시공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라돈, 불연테스트 등을 진행한 결과 우수한 시험성적을 거뒀다. 또 충북 서산 동적 내진 시험연구소에서 시행한 세라믹패널 동적 내진 실험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우수한 내진 성능도 입증했다.
㈜청광세라믹 강경구 대표는 “건식 시공법은 습식 시공에 반해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강우나 결로 시 타일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이 뛰어나다”며 “겨울 외벽 시공이 가능하고 강도가 강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무엇보다도 건식 시공법은 조립식 시공으로 공정 및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시공 편의성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 경제성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석재로 표현하기 힘든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청광세라믹의 건식 시공법을 찾는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내풍압성능이 뛰어난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초고층용 건축물에 적용하고자 풀바디 세라믹에 안전메쉬를 세라믹 후면에 추가하는 제작공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광세라믹은 그동안 건식외장 시공법을 적용해 국내 1군 건설사아파트, 삼척 가곡온천, 양구 횡성지역 학교 개보수 공사, 춘천 헤븐리파크, 건설사 사옥, 민간주택 등에 시공해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꾸준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중소유통산업 발전기여 우수기업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내와 중국에서의 특허 등을 기반으로 세계 건설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세계 각지로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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