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증가, 급해진 연금개혁 시계

2023. 9. 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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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대신 보험료 15%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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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가 18개에 달하지만 따져보면 선택지는 모아진다. 첫발을 뗀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이다.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가 기금 고갈시기를 2093년으로 정해 신뢰감 형성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올해 연금에 가입한 20세 청년이 90세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금 고갈시기는 2055년으로, 보험료와 수령시기를 늘리지 않고는 답이 없다. 보험료만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료는 소득의 9%로, 18%로 올려도 2093년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 대신 보험료 15%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쉽지만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42.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면 기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고 보험료율은 더 올라 2093년에는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위원회가 재정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연금개혁은 늦출수록 기금 소진시기가 빨라지고 국민 부담만 커진다.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바람에 기금 고갈시기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다. 1년 새 연금 가입자가 7만3000명이 줄어든 반면 수급자는 43만4000명이 증가했다. 현재 가입자 수가 2200만명인데 향후 1500만명이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다. 불균형 상황에서 보험료를 1%포인트 올리더라도 가입자 수가 더 줄기 전에 빨리 올려야 효과가 큰 만큼 서둘러야 한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이 인기 있을 순 없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급 연령을 늦추는 데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오히려 노인 빈곤으로 내몰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 현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논란이 있는 기금 수익률 제고 등 할 일이 적지 않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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