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윤미향, 법 위반 맞아··· '색깔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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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행사 참석과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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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행사 참석과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 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 과태료 부과 당을 검토 중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윤 의원과 관련 사전에 접촉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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