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女제자 성폭행한 30대…9년 만에 법의 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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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9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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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9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해당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하면서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고, 성적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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