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6명 결정…35명 심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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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도내에서 45명의 피해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이 중 10명을 심사하고 6명을 최종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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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도내에서 45명의 피해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 피해금액은 34억8000만원이다.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피해자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제주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이 중 10명을 심사하고 6명을 최종 피해자로 결정했다.
나머지 35명은 피해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법률상담, 경·공매 지원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피해 확인 및 종합문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다수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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