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수험생·전문가 “점수조정? 예견된 일…채점 방식 바꿔야”

2023. 9.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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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공인회계사(CPA) 시험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온 것이 드러난 가운데, 수험생들과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과 수험생들에 따르면 CPA 2차 시험 채점 과정에선 합격권에 근접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합격 점수로 맞추는 이른바 '베이스업'을 통해 최소선발인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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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령과 달리 상대평가처럼 운영
“점수 조정 등으로 채점 기준도 계속 변경”
수험생들 “합격자 수 고려해 상대평가 될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 채점 기준으로 도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공인회계사(CPA) 시험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온 것이 드러난 가운데, 수험생들과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아가 CPA 2차 시험 채점 규정인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CPA 준비생들은 CPA 2차 시험에 대해 규정상 평가방법인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채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상 2차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주어진 모든 과목에서 각각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질 경우 당해 시험 난이도에 따라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합격자 수가 미달하거나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평가로 그간 시험이 치러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과 수험생들에 따르면 CPA 2차 시험 채점 과정에선 합격권에 근접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합격 점수로 맞추는 이른바 ‘베이스업’을 통해 최소선발인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 CPA 평가가 사실상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로 CPA 3년차 수험생인 김모(27) 씨는 “합격자 선발수를 맞추기 위해 사실상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시험이 어려워도 다같이 어렵기 때문에 합격점수에 근접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60점으로 맞춰주는 이른바 ‘베이스업’이 채점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PA를 준비한 지 올해로 2년째 되는 강모(29) 씨도 “절대평가로만 시험이 이뤄지면 60점 미달자가 훨씬 많다보니 50점 후반대 응시자들의 점수를 올려줘서 합격 인원에 맞춘다. 이번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 결과가 놀랍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정기 감사 가운데 공인회계사 선발제도 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며 “금융위는 상대평가처럼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했고, 금감원은 금융위가 원하는 목표 선발인원 수준으로 합격자 수가 조절될 때까지 채점을 반복하고 점수도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사 시험은 5과목 모두 6할 이상(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시행령에는 합격자가 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 인원만큼만 총점이 고득점자인 응시생을 위주로 상대평가를 통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금감원은 합격자가 적을 경우 5과목 모두 60점 이상 수험생이 최소선발인원만큼 나올 때까지 채점기준 등을 바꿨다. 법령에 따라 이미 평가가 완료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6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평가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CPA 2차 시험의 채점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범석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시험에 통과해도 국내 회계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습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실제 채용이 가능하다. 최소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것은 국내 회계법인의 그해 선별인원과 사회적 수용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대로 2차 시험 채정 방식을 절대평가로 설정할 경우, 난이도가 높았던 특정 해에는 최소선발 인원에 합격 인원이 미달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난이도가 낮으면 적정 인원보다 합격자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격증을 취득해도 수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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