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항공사진 찍어 보면 다 나와

김춘성 2023. 9.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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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 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 시군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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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371건 확인,,,,,,남양주시 1,227건으로 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 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 시군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한 결과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 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항공사진 판독을 추진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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