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 넘는 주택도 전세 사고 급증···넉 달만에 작년 총액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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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보증금 5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 주택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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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232건·813억 수치 이미 넘어서
올해 들어 보증금 5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 주택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금 5억 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401억(133건)원에서 2020년 552억(187건)원, 2021년 776억(248건)원, 지난해 813억(232건)원 규모로 매년 증가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을 논의할 때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억5000만원 이하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 중 서울의 경우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이다”고 언급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보증금 규모는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로 결정됐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 원 이상의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 밖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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