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양창희 2023. 9. 4. 11: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동별로 최대 4개까지만 정당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고,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미터 안에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