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병가 사용 교원에 대한 원칙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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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집회 참석 등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원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연가·병가를 낸 교원의 수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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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4일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집회 참석 등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원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연가·병가를 낸 교원의 수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가·병가는 기록이 남는다.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정상적인 연가·병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의 교원이 모인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 참여 교원 수가 교육부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주말 집회는 막지 않고, 참여하는 교원 수도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육부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가·병가를 낸 교원,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 "(합당한 이유로) 연가·병가를 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의 수업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물게 돼 있다"며 "체험학습은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이초가 재량 휴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열리는 추모제, 운동장 개방 등으로 외부인이 많아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가·병가로 교사들이 나오지 않아 임시휴업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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