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파·경찰특공대 공격” 허위신고자…“심신미약” 주장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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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 등을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2호선 병합하는데 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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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정도 크고 죄질 나빠…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112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 등을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2호선 병합하는데 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거짓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을 관할하는 경찰 9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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