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 낮은 식품 수입 때 전자시스템으로 자동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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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 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검사 인력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자심사24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약 260개의 항목을 검토해 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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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수입식품 통관 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검사 인력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전자심사24'(SAFE-i24)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자심사24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약 260개의 항목을 검토해 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사람이 수행했다.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면 수입식품 위생 검사관이 재확인한다.
식약처는 시스템 도입으로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전자심사 대상을 식품첨가물에 우선 적용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만큼 농·축·수산물 현장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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