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인정…피해액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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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심의를 벌인 결과 제주에선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우선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명이 최종 피해자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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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피해액은 9억 원…가장 큰 피해액 3억 원
특별법 시행후 제주서 45명 전세사기 피해 신고
4명은 국토부 심의 통과못했고 35명은 조사나 심의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액은 모두 9억 원으로, 3억 원의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가장 많은 피해금액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심의를 벌인 결과 제주에선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6명의 피해금액은 9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A씨가 당한 3억 원이 가장 많은 피해액이다.
피해 유형은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다.
이들에게는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고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이후 제주에선 45명의 임차인이 34억 8000만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우선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명이 최종 피해자로 결정된 것이다.
4명은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한달 안에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35명은 제주도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있거나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된다.
또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돼야 하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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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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