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최대 2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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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연체이자가 면제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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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연체이자가 면제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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