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까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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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이 기간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이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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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이 기간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이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한다.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안 토지관리팀장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완화되면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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