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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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의 협력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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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및 운영 관련 현장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8월16일 공포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과 주요 정책방향 설명,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 시간 등이 진행된다.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지역 활력 저하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진 만큼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공동체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에 발맞춰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역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수립, 정책 지원, 사후관리·평가, 교육‧홍보 등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의 협력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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