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 설계 대가 기준 마련..."설계기술인 정당한 대우"

이예슬 기자 2023. 9.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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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해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한 설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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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해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한 설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BIM이란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철도 등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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