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

오종택 기자 2023. 9.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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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 정책 방향, 강연, 질의·답변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를 돕고,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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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 정책 방향, 강연, 질의·답변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를 돕고,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충북 청주(오성&세종 컨퍼런스)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서울(용산역 회의실)에서 경기·강원·충북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11일 대전(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충남·전북·전남권, 12일 부산(부산역 회의실)에서 경북·경남·제주권 설명회를 각각 연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공동체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으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지자체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한다.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지원과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법 시행에 앞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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