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일부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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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오는 5일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다음달 11일 대전, 같은달 12일 부산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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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5일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다음달 11일 대전, 같은달 12일 부산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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