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설계 용역비 현실화한다…도로·철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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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빌딩정보모델링(BIM) 설계대가(비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현실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BIM 설계대가 기준은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만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로·철도 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BIM 설계대가 기준도 생긴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가 발주청별로 상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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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빌딩정보모델링(BIM) 설계대가(비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현실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현재 BIM 설계대가 기준은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만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로·철도 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BIM 설계대가 기준도 생긴다.
BIM은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가 발주청별로 상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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