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리···5일 군검찰 출석

이현호 기자 2023. 9. 4.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4일 열린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함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4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군검찰이 오는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해와 박 전 단장은 이에 응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