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수도사업본부, 11월까지 체납요금 특별징수

안영록 2023. 9. 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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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 규모는 2400여 수용가, 7억5100만원 상당이다.

이승호 징수팀장은 "상수도 사용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이나 압류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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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 규모는 2400여 수용가, 7억5100만원 상당이다.

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 문자 납부 독려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방문 면담, 정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11월까지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단수된 계량기. [사진=청주시]

정수처분 예고서 수령 후에도 기한 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단수알림을 고지한 뒤, 5일 내 미납 시 정부처분 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으로 체납요금 납부를 유도한다.

이승호 징수팀장은 “상수도 사용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이나 압류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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