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증사고 급증…올 4월까지 10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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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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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보증금 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억원 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2억5000만원 구간으로 지난해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간은 1억5000만~2억원, 2억5000만~3억원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지난해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HUG 대위변제액 규모는 2019년 133건, 401억원에서 2022년 232건, 813억원 규모로 2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에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규모를 넘어서 264세대, 1029억원 규모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문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억5000만원 이하이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 중 서울의 경우 97%가 4억5000만원 이하'라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원 이상의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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