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기간제 교사 재직 때 중학생 제자 성폭행…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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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기간제 교사로 일할 당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 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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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기간제 교사로 일할 당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 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B 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 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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