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 부친상 당한 여친 폭행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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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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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 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 씨(68)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B 씨의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같은 해 4월 15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B 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에는 B 씨가 혼인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 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 폭행 및 상해행위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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