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여중생 성착취' 기간제 교사, 9년만에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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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시절 여중생 제자를 1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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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시절 여중생 제자를 1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4년~2015년 인천시 모 중학교에서 학생 B양(당시 13~14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3월~2015년 2월말 해당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하던 중 수업을 받던 B양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6월 학교 강당에서 (모두 귀가해) 홀로 운동기구를 정리하던 B양을 추행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 B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로 차로 유인, B양이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추행했다.
2015년 2월에는 학생부 사무실에서 추행하고, 강제로 B양을 차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성행위 장면을 B양 몰래 촬영하기도 하고, 서울 소재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4월에는 B양의 거부에도 서울 소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이어갔다.
졸업 후 성인이 된 B양이 뒤늦게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하면서, 그는 범행 9년 만에 1심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교 교사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선생으로서 학생에게 도저히 하기 어려운 성적 메시지도 보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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