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육’ 수천만 원 챙긴 대리기사 징역

이형관 2023. 9.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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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방법원이 불법 운전교습으로 수천만 원을 벌어 들인 대리운전 기사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1년 동안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170여 명에게 도로주행법 등을 교육하고 5천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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