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기간제 교사 재직 때 중학생 제자 성폭행…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년 전 기간제 교사로 일할 당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9년 전 기간제 교사로 일할 당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태국 원숭이 200여마리 우리서 탈출…경찰서·민가 습격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