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 배우자 출산·입양 휴가 100일 “법정일의 10배”

유희곤 기자 2023. 9.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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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4일 배우자 출산·입양 휴가를 이번 달부터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모그룹 차원의 ‘글로벌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이번 조치는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의 10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한 것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사용 가능 기한도 출산·입양일 이후 1년으로 법정 기한인 90일보다 길다. 기간 중 1회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변경된 제도는 지난 1일 출산·입양부터 적용된다. 지난 7월과 8월에 출산·입양한 직원은 최대 5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안면 홍조, 감정 기복 등 완경기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를 위한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의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전무)은 “선진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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