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후불하이패스카드, 금융소비자법상 판매규제 유연 적용 추진"

박문수 2023. 9.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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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후불하이패스카드가 한도가 낮다는 특성을 비닌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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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 개선 지적 본격 추진
금융위원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카드의 성격을 고려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법령을 해석한 것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지난 3월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에서 제기됐던 '후불하이패스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합리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사가 회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를 후불서비스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합성)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적정성) 등 주요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원칙은 후불하이패스카드도 신용카드와 별개인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서 금소법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후불하이패스카드가 한도가 낮다는 특성을 비닌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카드보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다는 것.

단,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 사용 △결제용도 한정(통행료 )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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